교육감과 교육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교육법 개정안이 25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보유되었다고 공식 발표되었으므로 몇몇 국무위원은 통과되었다고 이의를 제기, 통과냐 보류냐에 혼선을 노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A국무위원은 『통과는 되었으나 당과의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발표는 보류하기로 했는데 통과된 법률안까지 왜 비밀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고 B국무위원은 원칙적으로 양해는 되었으나 결론은 다음 국무회의에서 내기로 했다는 주장.
이와는 달리 C국무위원은 윤 무임소장관이 『당과 협의를 위해 보류를 했다』는 것이고 이 총무처장관은 『시간이 없어서 도대체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 말만 믿으시오』라는 「브리핑」.
24일의 차관 회의에서도 이 법안은 당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 주장이 있었으나 문교부 측의 「긴급 안건」이라는 독촉에 그대로 가결시켰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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