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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임기 통과냐 아니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교육감과 교육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교육법 개정안이 25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보유되었다고 공식 발표되었으므로 몇몇 국무위원은 통과되었다고 이의를 제기, 통과냐 보류냐에 혼선을 노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A국무위원은 『통과는 되었으나 당과의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발표는 보류하기로 했는데 통과된 법률안까지 왜 비밀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고 B국무위원은 원칙적으로 양해는 되었으나 결론은 다음 국무회의에서 내기로 했다는 주장.
이와는 달리 C국무위원은 윤 무임소장관이 『당과 협의를 위해 보류를 했다』는 것이고 이 총무처장관은 『시간이 없어서 도대체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 말만 믿으시오』라는 「브리핑」.
24일의 차관 회의에서도 이 법안은 당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 주장이 있었으나 문교부 측의 「긴급 안건」이라는 독촉에 그대로 가결시켰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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