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국고보조금 27억 반환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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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원은 수령할 뜻을 밝혀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후보 측 김미희 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정치자금법)은 중간에 사퇴해도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 후보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혈세인 27억원을 돌려드려야 한다”며 “염치없게 받을 경우 먹튀를 하는 것이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처신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금권정치를 막기 위한 제도로 (보조금 반환 문제는) ‘재벌 차떼기 정당’이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후보가 받은) 전두환의 6억원, (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 김성주의 4000억원 불법 대출, (박 후보의 과거) 성북동 자택 관련 세금이나 먼저 해결하라”고 되레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국고보조금은 소속 국회의원 수와 대선 직전 총선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후보등록일(11월 25~26일) 이후 이틀 이내에 지급된다.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177억원, 민주당이 161억원의 국고보조금 전액을 이미 지급받았다. 반면에 원내 3당인 진보정의당(7석)은 통진당보다 의석은 한 석 많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는 대선후보 등록일 이전에 사퇴했고, 이 전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 사퇴한 차이다. 현행법엔 대선 후보가 중도 사퇴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가 후보 등록 후 무소속 이회창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을 때도 15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반납하지 않았다. 선거보조금은 부당한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당보조금과 별도로 1991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정당 운영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쓰고 남은 돈은 내년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가 중도 사퇴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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