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거운동 추정 미등록 사무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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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고 새누리당의 대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적발해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미등록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KBS 기자의 제보로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 소속 직원 10여 명을 보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눠진 이곳에선 젊은이 8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고, 벽에는 대선을 6일 앞뒀다는 의미의 ‘D-6’이 적혀 있었다. 관할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고 묻자 ‘댓글을 달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 전략 상황실(President War Room)’이라는 문구도 있었고, 책상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이 수십 장 쌓여 있었다고 한다.

 사무실에서 가장 큰 공간에 있는 책상에는 새누리당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디어본부장’이라고 쓰여진 윤모씨의 명함과 새누리당의 SNS 전략이 자세히 적힌 문서가 놓여 있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하지만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현장에서 발견된 임명장과 관련해 “당에서는 나왔다고 하지만 나는 임명장을 받은 적이 없다”며 “새누리당과 관계 없이 SNS 전략을 자문하고 연구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윤씨가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의 국민편익위원회 산하 SNS 단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는 당의 유급직원이 아니며, SNS 컨설턴트로서 개인적으로 SNS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발된 공간은) 윤씨 개인 사무실로 당과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박 후보의 이름으로 된 수십 장의 임명장이 어떻게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장에 배포됐는지, SNS미디어본부장 윤씨의 지휘계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선관위는 이곳에 있던 컴퓨터와 서류 일체를 수거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 영등포 선관위로 데리고 가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 사무실에서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이뤄졌을 경우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89조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법이 드러날 경우 사무실 설치와 운영에 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진·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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