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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서 미결구금일수 더 많이 가산 피고 이익 된다고 형량 그대로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28일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케이스」로 원심법원에서 실제의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날짜를 본형에 산입한 사건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이지만 피고인만이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을 확정시켰다.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 절도피고사건의 박종학(37·부산시영도구남항동2가249) 피고에 대한 상고심공판에서 『원심법원인 춘천지법 항소부에서 박피고의 미결구금일수가 90일밖에 안 되는데도 1백40일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위법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판시, 원심형량인 징역2년을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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