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케이스」로 원심법원에서 실제의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날짜를 본형에 산입한 사건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이지만 피고인만이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을 확정시켰다.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 절도피고사건의 박종학(37·부산시영도구남항동2가249) 피고에 대한 상고심공판에서 『원심법원인 춘천지법 항소부에서 박피고의 미결구금일수가 90일밖에 안 되는데도 1백40일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위법이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판시, 원심형량인 징역2년을 확정시켰다.
원심서 미결구금일수 더 많이 가산 피고 이익 된다고 형량 그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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