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종업원 22명 무더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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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용산 세무서는 23일 상오 을종 근로소득세 32만여 원을 체납한 서삼범씨 등 미 8군에 근무하는 종업원 22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무더기 고발했다.
용산 세무서는 이들이 외국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과 세무당국에서 실제 소득액수 등을 조사 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 64년 2기분부터 지난 3기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을종 근로 소득세 32만여 원을 포탈 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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