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충연·박인도엔 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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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육군 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존일 소장·법무사 김봉한 대령)는 23일 상오 10시 원충연 대령 등 7명에 대한「쿠데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5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 원 대령과 박인도 대령 등 2명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l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인수 대령과 선고 유예를 받은 문원석 대령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이 대령에게 징역 15년, 문 대령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날 이 재판장은 짤막한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정부를 전복하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려했다는 일심의 판결 이유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시 하고 원 대령 등 6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대법원에 상고 할 뜻을 밝혔다.
피고인들의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일심 선고 형량)
▲원충연 대령(44·전 육군 정훈학교부교장)기각(사형)
▲박인도 대령(40·전 2군단포병 사령관)기각(사형)
▲김문한 중령(36·전 육본작전참모부상황실장)기각(징역15년·자격정지 8년)
▲안중광 대령(44·전 육본관리참모부심사분석과장)기각(징역8년·자격정지 5년)
▲우덕주 대령(43·전 육본정보참모부기획관리과장)기각(징역5년·자격정지 3년)
▲이인수 대령(37·전 육본인사참모부제도실장)징역15년·자격정지8년(무기징역)
▲문원석 대령(44·전 2군단작전참모)무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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