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정원 개정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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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8일 상오 본회의에서 ①각급 법원 판사정원 법 중 개정법률안과 ②검사 정원 법 중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두 법률안은 현재의 각급 법원 판사정원 3백 76인을 4백55인으로 서명 증원하고 검사정원을 현재의 2백43인에서 3백인으로 57명 증원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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