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 조약 및 제 협정이 발효하는 18일 신임장을 가지고 갈 주일 전권 대사를 임명하기까지의 임시조치로 김동조 주일 대표부 대사를 외무부 대기대사로 발령하는 한편 방희 주일 대표부 공사를 주일 한국 대사관 대리대사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상오 외무부소식통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주한 일본 대사관에 「요시다」(길전건삼)공사가 대사대리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한·일 조약 및 제 협정이 발효하는 18일 신임장을 가지고 갈 주일 전권 대사를 임명하기까지의 임시조치로 김동조 주일 대표부 대사를 외무부 대기대사로 발령하는 한편 방희 주일 대표부 공사를 주일 한국 대사관 대리대사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상오 외무부소식통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주한 일본 대사관에 「요시다」(길전건삼)공사가 대사대리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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