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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에 전관수역 선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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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설정하게 되어있는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을 한·일 협정이 발효케되는 오는 21일 대통령 고시로 선포한다. 한·일어업협정 제1조에 의해 설정, 한국만이 어업에 관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 어업수역은 직선기선에서 12해리까지, 그리고 제주도 동서양 해역과 울릉도 및 독도는 저조선에서 12해리가 된다.
국무회의는 11일 하오 이를 의결하려고 했으나 보류, 오는 14일에 의결할 예정이며 11일 상오에는 정총리, 장부총리, 안교통, 차농림, 박상공, 원무임소장관등이 이를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선포할 어업수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연안의 기선을 기준으로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그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기선에 해당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그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
ⓛ장형갑과 달만갑의 각 돌단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의 폐쇄선 ②1·5미터 암, 생도, 홍도, 간여암, 상백도와 거문도의 각 남단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③소령도, 서격렬비도, 어청도, 직도, 상왕등도와 횡도(안마군도)의 각 서단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제주도 양측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
①북위 33도48분15초와 동경 1백27도21분과의 교점, 북위 33도47분30초와 동경 1백27도13분과의 교점 및 우도의 진동 12해리의 교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②북위 33도56분25초와 동경 1백25도55분30초와의 교점과 북위 33도24분20초와 동경 1백25도56분20초와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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