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축조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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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일째로 접어든 한·일민간어업회담은 제1·2분과위별로 대체토의를 마치고 3일상오 10시부터 양국이 제시한 협정문의 축조심의에 들어갔다.
비공개리에 열리고 있는 동회담의 제1분과위에서는 어선·어구의 피해보상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측은 감시선입회하에 피해상황을 확인, 양국수협이 보상하도록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측에서는 사고현장에서 쌍방이 피해를 확인하고 현물등으로 직접 보상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다.
또한 제2분위에 의한 조업안전 및 질서유지는 어로작업중인 어선표식와 야간투묘, 정박, 침로, 기적등 상호신호에 대해 우리나라측은 세부규제를 마련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국내법에서도 적응을 받지않고 있는 신호를 세부규제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다.
그런데 7일에 열렸던 두분위는 우리나라측의 협정문안의 내용설명을 듣고 이어 일본측 초안에 대한 설명과 양국간에 질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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