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사는 50대, 지방세 34억 체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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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방세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전국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15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는 조 부회장, 법인 1위는 129억원을 체납한 경기도 용인의 지에스건설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 명단 공개 대상의 전체 체납액은 1조689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76억원 늘었다. 또 공개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법인 비중은 서울시가 44.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5%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 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3166명이다. 전체 체납금액만 해도 4881억원이다. 전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1인당 평균 1억54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셈이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2020명으로 체납 규모는 2072억원에 달한다. 법인 체납자도 1146개, 2809억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지에스건설이다. 이 회사는 무려 129억원을 내지 않았다. 2위는 서울시 서초구 S사로 체납액이 127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들 법인이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신탁법의 강제집행 금지 규정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오산시 오산로에 사는 한모(51)씨로 담배소비세 등 체납액이 34억원이나 된다. 2위는 취득세 등 28억원이 밀린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김모(45)씨다.

 세금 미납 원인별로는 무재산(30.8%), 납세 기피(29.1%), 부도 폐업(22.7%)이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지난 4월 미리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이들은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며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 3166명의 명단을 10일 도보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 의지가 있는 납세자에겐 분할 납부 등 편의 시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56개 법인을 포함해 모두 170명이 20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99억원을 체납한 114명의 개인 체납자들은 10억원을 초과한 체납자가 1명, 5억∼10억원 1명, 3억∼5억원 4명, 1억∼3억원이 13명 등이었다. 모두 106억원을 체납한 56개 법인은 10억원을 초과해 체납한 법인이 3개, 5억∼10억원 3개, 3억∼5억원 2개, 1억∼3억원 14개 법인 등이었다.

정기환·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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