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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금 은행법 내주 각의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외국환거래 및 무역금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한국 환금 은행법을 성안, 내주 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제처가 심의하고 있는 이 법안에 의하면 환금은행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되 증자가 가능하며 정부에서 전액 출자키로 되어 있다.
또한 환금은행에 ①외국환의 매매와 외국자금의 보유·운용·신용장에 관한 업무, 대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관한 대부 등의 업무를 행하며 ②한국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외국환 업무이관을 받으며 그 목적과 업무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한국은행의 자산과 책무를 승계하며 ③임원으로는 총재(임기4년) 부총재(임기3년) 감사(2년) 각 1인과 이사 7인 이내(3년)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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