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행협 결지증]제3기|[쟁의중]의 KSC 노조…그 전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의 정당한 법적용을 못 받고 설움을 받아오던 미군 산하 KSC (한국노무단=Korean Service Corps) 종업원 5천여명은 드디어 오는 25일을 기해 파업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6·25 동란 때 미군 부대의 작전상 필요한 ①전시 탄약 및 보급품의 운반 ②요새지의 구축 및 보수 ③도로 정비 및 보수 등을 임무로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해 징용되어 한국 노무사단을 경성, 미군의 잡역을 도와왔었다.
그러나 휴전과 더불어 1955년3월 국회결의에 따라 전시 근로 동원법은 해제되고 사실상 한국 노무단도 해체되어야 할 것이었는데 미군은 잡역을 돕기 위해 이에 대한 해체를 하지 않고 계속 취업을 시켜왔다.
사실상 이들의 신분은 자유 노동자가 되었음에도 미군측은 현재도 준군사단체라고 규정, 지난 2월5일 외국기관노조 KSC 지부로 발족된 노동조합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 한국노무단은 101노무단이란 명칭으로 국방부에서 마련한 현역 대령이 단장으로 있는 아래 현역 영관급 장교가 약7명이 있고, 각 중대로 편성 파주·문산·법원리 등지에 2천명, 동두천에 7백명, 의정부에 1천5백명, 서울 2백명, 장호원 1백명, 회덕 1백50명, 왜관 2백명, 평택 1백7명, 김포 2백명의 분포로 약5천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위 중대장은 86명이 되는데 이들은 현역중위 비슷한 KSC의 계급장을 달고 1백여명의 하사관과 함께 노무자들을 마음대로 부린다.
노무자의 봉급은 초심자가, 4천원, 6개월 후면 4천2백원, 9개월 후면 4천9백원을 받으며 작업복을 지급 받고 [퀸시트]에서 합숙시키며 대만미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잡역 노무자를 미군 민사처에서 공용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미8군 민사처에서 고용하는 노무자는 평균 임금이 월 1만3천원인데 비해 KSC 노무자들은 준군사단체라는 구실로 포탄 등을 운반하는 위협한 잡역을 하면서도 온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어 지난 2월5일 노동조합을 결성, 대우개선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측은 준군사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국방부에 통고, 국방부는 법무부에 유권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무부는 "제101 노무단에 소속된 예비역 장병 및 소속대원은 현역군인·군속 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의 신분으로 고용되어 미군 충당 자금으로 지불되는 임금을 목적으로 탄약과 보급품의 운반 등 노역을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립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고 KSC의 노동운동을 인정했다.
그러나 KSC를 총 관리하는 서울 홍릉에 있는 US관리본부에서는 지난 4월20일 노조지부장 조병기씨를 해고하는 한편 열성노조원 9명을 해고시키고 노조결성에 적극적이었던 60여명을 부당 전출시키고 말았다.
KSC지부는 최후로 지난 6월 15일 쟁의를 제기하고 쟁의신고를 냈었는데 노동청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노동법을 적용하는 합법적인 노동쟁의로 취급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KSC지부조합원 5천여명은 미군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해줄 것을 제일 요구조건으로 걸고 [보너스]지급·퇴직금 지급 등을 요망, 오는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KSC가 창설된 이후 6백86명이 전사했으며 1백43명이 사망, 40명이 순직, 1백41명이 실종되었다. <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