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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법무부 "공수처 정부안 위헌 논란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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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권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설치법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법무부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부패방지위원회가 중심이 돼 작성)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28일 "최근 법무부가 공수처법안에 대한 입장을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비공식적으로 일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보다 앞서 대법원(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원론적 수준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으나 국회에 제출한 구체적인 의견이 알려지기는 처음이다. 특히 법무부의 의견 제시는 정부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를 정부안대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방위에 설치할 경우 헌법적 근거가 없는 '집행력을 갖춘 대통령 직속기관'이 돼 위헌 논란이 일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집행력을 갖춘 직속기구는 감사원이며 헌법에 적시된 기구다.

정부 제출안의 개별 조항에 대해 법무부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수사권 발동 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 공표 등 부패행위와 무관한 범죄까지 포함돼 있으며▶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공수처에 재정신청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문제점 지적에 그친 법무부와 달리 정부안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개정 방향까지 언급했다. 수사 대상 범위를 법관 전체가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제한하고, 전직 공직자의 경우도 퇴직 후 일정기간(예를 들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공수처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반부패 관련 3대 법안 중 하나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직속기구 대신 '상설특별검사제'형태를 주장하고 있다.

김정욱.이가영 기자

***공수처법 정부안에 대한 입장

<법무부>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는
헌법상 논란 있어
.부패 관련 없는 범죄 제외해야
.공수처에 재정신청 특례 반대

<법원행정처>
.수사 대상을 고법 부장판사
이상으로 한정해야
.수사처장을 해임할 수 있어야
.고발 때마다 법관 수사하면
사법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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