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자격]을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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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월7일자로 징계된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들의 1학기 성적을 학교당국이 인정치 않아 사실상 취직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한 사실이 6일 밝혀져 학생들이 반발하고있다.
6일 상오에 열린 서울대학교문리대 대의원회는 지난 9월7일자로 무기정학징계를 받은 동교 최희조(정치과3년)군등 10명의 학생들이 1학기시험에 응시했는데도 학교당국이 성적을 무효로 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학장·총장·문교장관에게 각각 내기로 결의하는 한편, 징계학생을 법적 수업일수에 미달되지 않도록 소급 구제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그런데 무기정학 처벌된 10명의 동교 학생들은 지난 9월4일부터 1주일간 계속된 1학기 추가시험을 모두 마친 뒤 학교당국의 통고로 무기정학 처벌된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1학기학점은 당연히 인정되어야하는데도 취직시험에 응시하고자 성적표를 써달라고 해도 학점을 인정치 않아 응시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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