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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자주성 침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문교부가 징계학생 구제를 『문교부의 지시 없이는 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시달한 것은 학생징계권이 총·학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교육법 시행령과 각 대학 학칙에 위반되는 처사로 학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높다.
27일 교육계·법조계 등 인사들은 교육법 76조와 교육법 시행령 77조·83조에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 재량껏 징계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도 총·학장재량 속한다고 문교부 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징계 권한 총·학장에, 징계 관계 법 조문>
교육법 96조=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시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교육법 시행령 77조=학생의 입학·퇴학·전학 및 휴학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이 허가한다.
교육법 시행령 83조=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학생에게 근신, 정학 또는 퇴학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학칙 42조=학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그러진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할 수 있다. 징계는 근신·정학·제명 처분을 한다.

<압력 안될 말 대한변협회장 고재호씨>
분명히 문교부 장관의 월권행위이다. 학장의 권한에 속한 사항까지를 이래라 저래라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월권 행위다 서울대 학생처장 심상황씨>
문교부가 징계를 해제하지 말라고 지시 한 것은 분명히 월권행위이며 대학으로서는 법적 근거 없는 문교부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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