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검색 강화·주민등록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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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6일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간첩침투 봉쇄·대책 강화 계획에 따른 시·도민증 제도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유숙 신고의 법제화, 가두 검색의 강화, 시·도민증의 휴대를 규정하고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부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다.
법제처 당국자는『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관권 간섭 확대라는 동 법의 개정취지는 민주주의 이념과 이율배반 되므로 앞으로 중앙정보부, 내무부, 치안국 그리고 법제처 등 관계당국자들의 회합을 가져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주 중에는 국무회의에 상정, 시·도민 등록에 대한 규정을 삽입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 법을 제정하여 강력히 시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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