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예산 불만 충북교육청 “학부모에게 29억 거두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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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충북도와 맞서고 있는 충북교육청이 “정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나서면서 무상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교육청은 2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상급식 세입비(자치단체 전입금) 473억원 가운데 29억5000만원을 삭감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 11월 2일자 18면]

 교육위원회는 “ 교육청이 전입금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무상급식비 재원의 50%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전입금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 교육청의 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게 교육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이 안대로 확정되면 도교육청은 예비비 등에서 부족한 무상급식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비용 946억원 가운데 500억원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충북도와 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교육청은 올해 신설된 급식 보조원 처우수당 등 66억원을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총액을 946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도는 “수당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액을 880억원으로 고집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880억원으로, 도교육청은 946억원으로 각각 책정해 지난달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족한 급식예산을 학부모에게 직접 받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주장도 내부에서 제기됐다. 충북교육청 정영구 체육보건급식과장은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자치단체를 옹호하고 있다”며 “2010년 11월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무상급식비 총액을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북도 김진형 정책기획관은 “도와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친환경급식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무상보육 등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분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지방선거 직후인 2010년 11월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합의, 2012년부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2년간 비용은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5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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