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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전면 무상급식 충북 도·교육청 933억 분담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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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와 교육청은 2010년 11월 7일 ‘2012년부터 충북도내 모든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5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분담률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는 현재 도·시·군과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을 40%,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면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무상급식비는 933억원(급식일 185일 기준)으로 올해 908억원보다 25억원 증가한다. 현재처럼 분담률을 50대 50으로 하면 교육청은 467억을 내고 충북도는 187억원, 12개 시·군은 28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반면 충북도가 제시하는 ‘40대 60’안을 따르면 교육청은 560억원으로 93억원이 증가하고 충북도는 149억원으로 38억원, 12개 시·군은 224억원으로 56억원이 줄어든다.

지난해 3월 이시종 충북지사(가운데)와 이기용 충북교육감(오른쪽)이 청주시 운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은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도가 현행대로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무상급식 체계 전면 재검토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분담률 협상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현재대로 하되 중학교는 일부 학년만 무상급식하는 방안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 이전 읍·면 지역 초·중·특수학교와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충북교육청 김규완 학교급식담당은 “2010년 합의 때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기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 역시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을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충북도는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증액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인건비와 수당 등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북도 김진형 정책기획관은 “도와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친환경급식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무상보육 등으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어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전시는 초등학교 4학년(6만4723명)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5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 분담률은 대전시 60%(146억원), 5개 구청 20%, 교육청 20% 등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면(面)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했다. 분담률은 충남도(시·군 포함) 60%, 교육청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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