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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입시|체능 검사|문교부서 요강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16일 명년도 중·고교 입시체능검사기준을 결정했다. 곧 각 시·도에 시달되어단독 출제교나 공동출제교에 모두 적용될 이 기준에 의하면 체능점수를 총점의 40분의1을 기준으로 하되 교장의 재량으로 신축성이 있도록 했으며, 달리기·너비뛰기·던지기·턱걸이(여자는 팔굽혀 펴기)등 4개 종목으로 하게되었다. 한편 기본점수를 두어 누구나 응시만 하면 총점의 5분의1을 배점토록 되어 있다.
문교부는 체능검사의 공정을 위해 ⓛ시험장소에 실무자이외에는 출입을 엄금하고 ②수험생 전원에 사전에 실시요령을 철저히 지도하며 ③수험생에게 자기기록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고 ④측정결과를 누구나 알수 있게 크게 호창할 것등 준수사항도 함께 결정했다. 또한 달리기에 과실이 있을 때는 20분이상 시간이 지난뒤에 재시기를 2회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자와 남자 중학은 60「미터」, 남자고교는 1백「미터」를 달리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체능고사도 학과시험과 함께 치르도록 결정되었다.

<배점은 교장 재량에>
문교부는 체능배점은 단독출제때는 학교장, 공동출제때는 교육감이 정하되 다른 교과와의 균형, 실기고사의 특수성, 국민체력향상이 미치는 영향등을 참작하여 적정량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비나 눈이 올때는 달리기 종목은 생략하고 수험생에게 모두 최고점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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