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현수막 곳곳서 수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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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6시10분쯤 부산시 연제구 연산6동 새마을금고 앞에 걸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위)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현수막(아래)이 불에 그을리거나 구멍이 뚫린 채 발견됐다. [부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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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도구를 사용해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10분쯤 부산시 연제구 연산6동 새마을금고 앞에 걸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박 후보의 현수막은 후보 얼굴과 상체 부분이 라이터 불에 의해 훼손돼 작은 구멍이 났다. 이 후보의 현수막도 코밑과 목 부분이 불에 그을렸고 일부는 세로로 구멍이 났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폐쇄회로TV)를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의 한 상인이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떼어내 공터에 버린 선거 현수막. [울산=연합뉴스]

 울산에서도 두 곳에서 박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28일 오후 11시40분쯤 울산시 중구 다운동 다운사거리에 걸려 있던 박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분이 찢어져 있는 것을 새누리당 관계자가 발견했다. 또 29일 오전 11시30분쯤 다운동에서 3㎞쯤 떨어진 중구 우정동 우정사거리의 박 후보 현수막이 찢어진 채 발견됐다. 이들 현수막은 각각 ‘열십자(+)’ 모양으로 가로 30㎝, 세로 30~70㎝씩 찢어져 있었다. 특히 찢어진 부분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가 흉기로 피습당한 턱 부위였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근에 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은 훼손되지 않았다”며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후보 현수막을 몰래 떼어내 버린 사례도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9일 박 후보의 현수막을 몰래 걷어 내다버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정오쯤 울산시 동구 방어동 문헌삼거리에 걸려 있는 박 후보의 현수막 끈을 가위로 잘라 걷어내 10m쯤 떨어진 공터에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김씨는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끈을 끊어 폐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현수막 자체를 훼손하진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도 29일 오전 경기도 고양·의정부·양평·하남 등에서 훼손된 채 발견돼 해당 지역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를 했으나 인위적 훼손이라기보다 강한 바람에 날리면서 다른 물체와 부닥쳐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성숙한 유권자의 모습을 보여 불법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수막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위성욱 기자, 울산=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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