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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서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4일 상오 제6차 본 회의에서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 법 중 개정법률안」(보사위대안)「국가공무원 법 중 개정 법률안」「교육공무원 중 개정법률안」(문공위대안)을 각각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교육법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 법 중 개정법률안>
ⓛ조건부 교육공무원 임용제도를 폐지한다.
②해외유학 등을 위한 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③총장·학장 및 교육감의 징계사건은 총장·학장 및 교육감 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이 징계 안은 국회의원 3인, 대법원 판사 2인, 국무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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