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대법원 윤리위, 징계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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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것을 소속 법원장에게 권고키로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재판 도중 사기 사건 피해자(66·여)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윤리위 관계자는 “유 부장판사의 발언은 소송관계인에 대한 존중, 법관의 품위 유지 등 법관윤리강령과 이를 구체화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정 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3)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경고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법원 내부통신망 에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 무엇을 위한 판결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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