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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준 무효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일 굴욕외교 반대 투위」는 30일 상오 『지난 8월14일에 있었던 일당 국회에서의 한·일 협정 불법비준은 명백한 헌법위반(복수정당제규정)이므로』 비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수한 대변인은 소송에 관한 일체의 준비는 현재 투위 소속 변호인단에서 진행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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