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금 명년부터 대폭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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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고등학교 및 중학교와 국립·사립 국민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새해부터 인상하기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문교부가 성안하여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 새「규정」안은 공무원봉급 30퍼센트 인상과 더불어 국고가 부담 해 왔던 교원 교재연구비의 반액 및 시·도 교육 행정비를 자체 부담키로 했던 66년도 예산안 편성 방침에 따른 시·도 교육위의 재정수요 증가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개선(봉급 및 수당인상)에 따른 학교재정 수요의 증가에 충당키 위한 조치라고 정부고위 소식통이 이날 상오 밝혔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중 1966년 3월1일부터 시행키 위해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업고등전문학교=①국·공립학교의 년간 수업료는 8천1백60원 ②사립학교는 1만4천8백원 ③입학금 1천5백원
▲고등학교=①국·공립학교 중 비 실업계의 수업료 5천8백80원 ②실업계의 수업료 4천9백20원 ③사립학교의 수업료 7천4백40원 입학금 1천3백원(1급지)
▲중학교=ⓛ국·공립학교 비 실업계는 수업료 4천2백원, 입학금 l천2백원(1급지) ②실업계의 수업료 3천3백60원 입학금 1천2백원(1급지) ③사립학교는 수업료 6천6백원 입학금 2백원(1급지)
▲국립 및 사립국민학교=ⓛ국·공립 수업료는 2천4백원 ②사립수업료는 4천80원 ③입학금은 6백원(1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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