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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노후의 비밀, ‘상조’ 바로 알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언제 생길지 모르는 장례에 대비하기 위해 매월 소액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현명한 노년들이 늘고 있다.

미래에 있을 장례를 대비한 자금을 준비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의 종결자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상조회사에 가입한 A씨(65세)는 ‘핵가족화로 복잡한 장례절차에 도움을 줄 어른들이 없는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 큰일을 제대로 치를지 걱정된다’며 가입한 이유를 설명했고, B씨는(57세) ‘맞벌이에 빠듯한 자식들을 위해 아직 경제력이 있는 지금부터 내 손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가입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최근 상조회사에서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고인전용 운구 차량 서비스에서부터, 장례행사 복지사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 생화꽃 제단 장식과 부고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핵가족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장례서비스를 대신해주는 상조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조 서비스에 가입에 앞서 보험과 상조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보험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약정 된 보험금 즉, 현금으로 이행을 받는 것인데,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과 물가가 상승할 경우 현금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게 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반면 상조는 현물로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염려가 없고 미래 언제가 됐든 계약했던 당시 약정한 내용 그대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약 납부 기간 도중 장례 행사가 발생해도 언제든지 행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좋은 상조를 고르려면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두는 것이 좋고,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안정성 있는 상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튼튼한 회사를 고르는 것이 권장된다”며 “기업은 가입자에게 상조회사의 역할과 책임의무를 명확히 설명하는 등,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람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144억6000만원을 출자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대한민국 모범적인 상조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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