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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번호이동성 제도 조기 도입 시사

중앙일보

입력

다른 통신업체로 전화를 옮겨가도 기존 전화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한춘구(韓春求)신임 정보통신지원국장은 4일 강원도 문막에서 개최된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 통신정책 세미나에서 `통신시장 경쟁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시내.시외전화 등 제도적으로 경쟁효과가 미흡한 시장에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해 경쟁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특히 "시내전화는 한국통신의 독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기존 가입자의 전환장벽을 낮추기 위해 번호이동성 도입이 시급하다"며 "신규사업자의 서비스지역확대,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망세분화(LLU)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또 "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 과열 출혈경쟁으로 사업자 퇴출 및 인수.합병(M&A)가 예상되는 시장은 공정경쟁질서 확보와 M&A에 대한 기준을 마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의 이같은 언급은 2003년 상반기부터 수신자부담전화인 080 서비스를 시작으로 번호이동성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키로 했던 정통부의 당초 계획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통부가 추진중인 비대칭규제의 한 방법으로 알려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가입자들이 번호 제약없이 요금과 서비스 질 등을 비교, 자신에게 유리한 통신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유선통신은 물론 이동통신 업계에도 판도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기업 고객들이 번호 변경을 우려해 싼 요금의 통신업체를 선택하지 못한 것이 점유율 답보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이 제도가 조기 실시된다면 큰 폭의 점유율 상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유선전화의 경우 전체 교환기의 49.5% 가량은 교환기 교체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등만 마치면 번호이동성 도입이 가능하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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