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다음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 법의 시행으로 12월부터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금융 분야를 뺀 모든 분야와 업종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 소유, 1인 1표, 배당 제한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돼 있다. 유럽 명문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와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 대표적이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달 5일 두레생협과 안성의료생협,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 민·관·연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나섰다.

 또 경제정책과 내에 설립지원센터를 설치,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요건, 신고서류 등을 안내 중이다.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집해 정관 작성, 창립총회 등 사전 절차를 거친 뒤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을 설립신고서와 함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낭현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자활단체, 공동육아,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는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제공과 예비창업자 교육 등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는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031-8008-4586).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