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건강보조식품 상술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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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5일 최근 갖은 상술을 동원한 고가의 건강보조식품 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건강보조식품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9천148건, 53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4%, 4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품목으로 가장 높은 상담 건수를 기록했다.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74%)와 노상판매(23.6%)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피해구제 청구이유는 `충동구매'(53.4%), `미성년자가 구입한 것'(38.3%) 등의 사유가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품목은 키토산(160건), 다이어트 식품(53건), 스쿠알렌(22건) 등이 많이 접수됐고, 가격대는 `30만-60만원미만'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00만-200만원미만'(17%), `60만-100만원미만'(11.1%) 등의 순이었다.

판매상술의 경우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달라'거나 `물 한잔 얻어 먹겠다'며집에 들어와 제품을 판매 ▲`점을 봐 준다'며 불길한 얘기로 구입을 권유 ▲`설문조사를 한다'며 접근해 준비해 둔 차로 유인, 강매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을 미끼로노인들을 모은 뒤 판매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소보원은 "해약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 철회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며 사은품, 샘플 제공 등을 통한 구매 권유를 거절하고 포장은 함부로 개봉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피해상담 ☎3460-3000.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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