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백33.7㎢(1억평)로 책정했던 서울.부산 등 7개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의 해제면적이 10% 정도 늘어난다.
또 지역별로 30~1백가구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집단취락(마을)기준이 지역에 관계없이 2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그린벨트 해제기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에 대해선 시.군별 해제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국책사업을 그린벨트 안에서 시행할 경우 별도로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집단취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20가구 이상 기준을 적용해 풀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1백가구까지 해제기준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20가구 이상 마을을 모두 해제할 경우 해제 대상 가구수는 12만4천5백가구가 된다.
건교부는 해제 대상 마을은 내년 상반기 중 일단 보전녹지로 지정해 단독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점.의원 등)등의 신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단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기준 완화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