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선수 출신 한인, 신청 하루만에 영주권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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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 있는 20대의 권모씨는 스폰서 없이 1순위 영주권을 신청 단 이틀만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았다. 1순위로 스폰서없이 신청 가능한 이 영주권은 'EB1A'. 고용주 없이도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이다.

권씨의 영주권 신청을 담당한 오원영 변호사는 "승인 통보를 받고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다시 이민국에 확인을 한 후 의뢰인에게 통보했을 정도"라면서 "이민국 담당자로 이렇게 빠르게 승인이 난 케이스는 본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고용주 없이 영주권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역량이 뛰어난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1순위 'EB1A'와 이공계 석.박사 등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2순위 'NIW'가 그것.

앞서 권씨의 경우는 1순위 EB1A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했다. 권씨는 양궁 선수 출신으로 올림픽 수상경력은 전무하나 세계선수권 단체전에 출전해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과거 한국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이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1순위 영주권의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이민국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전국체전 이상의 메달획득 경험만 있어도 충분히 신청해볼 만하다"면서 "해당 영주권 신청시에는 별도의 고용주가 필요없으며 신청인의 거주지도 미국이나 한국 어디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타 지사=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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