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바겐세일 20일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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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기자] 서울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의 할인분양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 SH공사는 20일부터 서울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보다 2억원 할인해 분양한다고 19일 공고했다.

당초 1억원 가량 낮췄던 할인폭을 배가량 늘린 것이다. 미분양 물량의 90% 이상이 중대형이어서 소진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주택형 별로는 101㎡형(이하 전용면적) 3가구 ▷134㎡형 188가구 ▷166㎡형 427가구 등이다. 특히 166㎡형의 경우 전체 848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미분양 상태다.

일시납만 할인 적용

분양은 선납할인, 할부분양, 분양 조건부 전세분양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다만 분양가 할인은 선납할인 분양에만 적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선납할인은 총분양가의 5%를 계약시점에 계약금으로 내고 계약 후 120일 이내에 나머지 분양가(잔금)를 모두 치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초 분양가가 6억7000만∼8억6000만원인 134㎡형(이하 전용면적)은 1억2904만~1억5479만원 할인된 금액에 분양받을 수 있다.

또 분양가 8억1000만∼10억700만원인 166㎡형도 1억7183만~2억1129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발코니 확장 비용과 평형개선비용도 지원해 할인 금액에 포함됐다.

SH공사 관계자는 "평형개선비용은 아파트를 지은 지 3년가량이 지난 데다 그동안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부분양은 말 그대로 분양가를 나눠내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 체결 당일 분양가의 5%를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총 분양가의 45%)을 계약일로 부터 120일 이내에 낸 뒤 입주하면 된다.

나머지 50%는 계약자가 6년 혹은 9년, 10년에 걸쳐 나눠내면 된다. 분양가 할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무이자 조건이어서 계약자들의 부담을 줄였다는 게 SH공사 측 설명이다.

예를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 계약자가 10년 분납을 선택하면 계약금 5%와 중도금 45%인 5억원을 낸 뒤 나머지 5억원을 10년동안 나눠내는데 그 주기는 1년에 두번, 6개월에 한번씩 2500만원을 내면 된다.

할부분양 조건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할부 기간을 종전보다 1~3년가량 늘렸다.

계약해지하면 위약금 발생

다만 두 경우 모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는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세 임대조건부 분양도 임대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당초에는 전세기간 2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토록 하고, 미전환 시 위약금을 부과키로 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약금도 물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기존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싸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까. 은평뉴타운 전용 101㎡형(옛 41평형)은 현재 5억5000만~6억5000만원에, 전용 134㎡형(옛 53평형)은 7억원대에 각각 시세가 형성됐다. 선납할인을 받으면 40평형대 아파트값으로 50평형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중개업소들은 101㎡형보다는 134㎡형이나 166㎡형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추천했다. 은평뉴타운 내 부동산 관계자들은 "남아있는 101㎡형은 모두 1층 세대인 반면 134㎡형이나 166㎡형은 아직 층이나 향이 좋은 물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값을 크게 낮췄지만 중대형 주택인 데다 최고 8억원이 넘는 고액을 한 꺼번에 마련해야만 분양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격 거품을 확 빼면서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만한 자금력을 가진 실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모두 중대형이어서 판매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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