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소집 불응땐 팀경기 못뛰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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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팀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표팀 소집기간에는 소속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대한축구협회는 8일 2002년 결산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안양 LG가 올림픽 대표팀에 선수 파견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부상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승인을 얻어 대표팀 소집에 불참할 수 있으나▶그렇더라도 대표팀 소집기간 및 해산 후 5일까지는 소속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예년의 조별 컵대회를 치르지 않는 대신 4라운드의 정규 리그만으로 올해 K-리그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는 프로팀이 대구 FC와 상무 불사조가 가세함으로써 12개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년처럼 컵대회까지 개최할 경우 정규리그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리그 개막일은 3월 23일로 결정됐다. 경기 수는 팀당 44경기씩 모두 2백64경기로, 지난해(컵대회 포함)에 비해 팀당 최고 아홉경기가 늘어났다.

진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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