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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한국 금융소득 있는 미 교포 미국 국세청 조사 주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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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한국계 미국인 A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을 좋은 투자처로 생각해 한국에도 금융계좌를 두고 상당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얻은 금융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FATCA라는 법을 제정해서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FATCA는 어떤 제도이며 A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는 2010년 3월, 미국이 제정한 법으로 미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을 파악해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을 신고할 때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도 같이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법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미국인이 보유한 계좌를 파악해 관련 정보를 미국 국세청인 IRS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 세무당국이 자국 거주자의 해외 금융자산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를 부과하여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다.

 미국이 원칙적으로 정했던 시행 시기는 2013년이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가 미국과의 협약을 통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올 2월 초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은 미국인 납세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중 영국이 지난 9월 미국과 FATCA 합의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9월께 미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에 계좌를 둔 미국 거주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언제부터 정보가 교류되는지다. 유학 간 자녀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국내 자산가가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9월 말 한국을 방문한 미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에서 FATCA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 국가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 미국이 계획했던 일정보다는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시행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역외자산의 정보 교류에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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