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8곳이 구역 해제된다.
서울시는 최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3곳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의 구역 해제안을 통과시켰다.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후 주민 뜻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첫 사례다.
해제 대상은 ▶성북구 안암동2가 59번지 ▶관악구 봉천동 14번지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등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3곳이다. 또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중랑구 중화동 134번지 ▶면목동 393번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등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도 포함됐다. 안암동 일대는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해 구청장이 서울시에 해제를 요청했다. 특히 면목동 1069번지 일대는 이미 분양 신청까지 끝났는데도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한 첫 사례다. 사업을 담당했던 시공사는 이미 들어간 돈 20억원을 포기했다. 나머지 정비예정구역 6곳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이용건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해제는 실태조사 없이 오로지 주민의 뜻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실태조사를 끝낸 뉴타운·재개발구역 8곳은 다음 달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