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 시.군 지방세 전자수납

중앙일보

입력

오는 10월부터 강원도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15일 각 시.군과 시.군금고, 금융결제원과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 개인정보보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인터넷 위탁납부 대행계약''을맺었다고 밝혔다.

춘천시의 경우 지난 6월 금융결제원과 계약을 체결, 시범운영중이며 각 시.군은도에 계약을 위탁, 이날 일괄 계약했다.

강원도는 지방세 인터넷 수납시스템의 전 시.군 도입을 위해 지난달 워크숍을개최했으며 다음달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종합토지세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고 지방세뿐만 아니라 교통범칙금,보험료 등 각종 지로요금을 전국 어느 은행 계좌에서나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할 세목과 기한, 세액산출근거에 대한 안내와 납부후 영수증 발급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5년간 보존돼 분실위험이 없고 거래은행 계좌 조회 서비스도 받을수 있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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