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일부 동물 가축에 포함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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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농가에서 많이 사육하는 타조.오소리.뉴트리아 등 일부 야생동물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26일 "오래 전부터 사육돼온 일부 동물들을 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이는 농민들의 사육형태와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라 가축의 정의와 범위도 달라져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는 1960년대 소.말.돼지.닭 등 6종류에서 계속 늘어나 현재 31종류가 인정된다.

밍크.여우 등은 85년에 가축으로 인정됐다가 수요가 줄어 99년에 제외됐다. 꿀벌은 집을 찾아 돌아오는 특성이 있어 기르기에 적합해 가축으로 인정하지만 최근 사육이 늘어난 꿩과 지렁이.개구리.달팽이.메뚜기 등은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조.오소리.뉴트리아 등도 아직까진 가축으로 인정받지 못해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포획 및 수입허가를 받아야 사육할 수 있다.

가축으로 인정되면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육할 수 있고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야생동물과 구분이 어려워 남획이 예상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람에 의해 순화돼 사육하기 적합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가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림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가축' 과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 의 정의가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며 관련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개는 가축에는 포함되지만 식용 여부를 따지는 축산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비해, 가축에 속하지 않는 타조는 최근 별도의 도축 기준이 제정돼 축산물로는 인정받고 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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