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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깎아줘~ 깎아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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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이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포토]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 씨(38)는 지난해 은행에서 1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았다. 김 씨는 대출받은 이 은행이 주거래은행이다. 급여이체를 하고 적립식적금과 펀드도 들어있다. 정기인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김 씨는 승진하여 연봉이 올라 갈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선배 진급자의 말을 듣고 은행을 찾아가 차장 승진 사실이 기록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뒤 대출이자를 깎아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 측은 심사를 거쳐 김 씨에게 대출이자를 감면, 조정해줬다.

 이처럼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이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은행이 알아서 금리인하를 해줄리가 없다. 은행에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 내용을 아는 고객만 입소문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반대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도 낮아지는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최근 5년간 금리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진 건 모두 3710건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출받은 금융소비자가 1100만명임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요구권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싣고는 있지만 자기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다보니 고객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제도를 따로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CD 금리 조작 논란이 생겼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용범위를 넓히기로 했고, 오는 4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나=일반 개인은 만기가 되기 전에 취업하거나 승진했을 때와 직장 변동으로 연소득(대출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한 경우)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때 요구 할 수 있다. 또 신용등급 개선, 자산 증가나 부채 개선 등이 있어도 금리를 더 낮춰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사(치과의사포함)·한의사,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건축사·도선사·기술사·행정사·손해사정인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도 당당하게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주 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주 거래등급 상향 등 때도 요구 할 수 있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금리 인하를 거부하기 어렵다.

 KB국민은행의 경우를 보면 대상대출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일시상환방식 변동금리 가계신용대출에 한해 금리인하 청구 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은 대출신규 및 기한연장 시점 대비 금리인하 청구시점에서 직장 및 연소득, 직위가 변동 있거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하는 경우와 KB Star Club고객 신규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 된 경우에 해당된다.

 금리인하폭은 대개 0.6~1.3% 포인트 정도다. 금리인하 신청은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대환·재약정·연기·증액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연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시 수수료 5000원을 내야 하고 신청방법은 신용이 변경된 상황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가계대출용) 및 본인(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하고, 대출관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상태 주기적체크=은행이자률도 신용에 따라 다르다. 신용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재무관리의 기본이다.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서민금융119’홈페이지(s119.fss.or.kr)내 ‘무료신용조회’를 클릭하면 KCB(www.allcredit.co.kr)나 나이스 등 신용정보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여기에서 회원 가입 후 무료 신용조회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무료 본인신용정보 조회사이트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대출·신용카드발급·현금서비스·채무보증 등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갑자기 카드가 발급·해지되거나 대출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곳에서 정보를 확인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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