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인터넷사기 '대박' 쫓다 당한다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경제범죄가 극성이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이나 급속한 확장력을 악용한 소위 ''다단계 영업 방식'' 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과대선전에 현혹돼 회원이 됐다가 돈을 날리는 사람이 대부분" 이라며 "특히 30~40대 실업자나 주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고 지적하고 있다.

◇ 극성 부리는 다단계 영업〓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분양해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온 혐의(방문판매업 위반)로 I업체 대표 權모(36)씨 등 세 업체 임원 네명을 구속하고 직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權씨 등 I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3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뒤 다단계로 모집한 회원 3만3천여명에게 개인 쇼핑몰 분양금 명목으로 1인당 99만원에서 1백65만원까지 모두 3백5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개사의 회원수만 5만5천여명. 업체들이 분양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거둔 돈이 모두 5백5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전체 수익의 10% 남짓인 60억원대로 밝혀졌다.

◇ 이렇게 당한다〓다단계 업체들은 인터넷상 광고를 통하거나 이미 가입한 회원들을 통해 신규회원을 모집한다.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가입시키면 가입비(분양금)의 0.5~10%까지를 수당으로 준다. 또 회원들이 분양받은 쇼핑몰 등을 통해 매출실적을 올리면 매출액의 3%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확장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회원의 대부분은 회원 확장이나 매출을 못해 분양금을 날리고 있다" 고 지적한다.

◇ 인터넷 상거래 사기〓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돈만 받고 도주하는 사기 범죄도 급증세다.

지난 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판다'' 고 속여 60여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金모(26.구속)씨 등 10여건의 쇼핑몰 사기사건이 최근 적발됐다.

◇ "사실상 모두 불법" 〓서울경찰청 강승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인터넷에서의 다단계 조직을 통한 피라미드식 영업은 모두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며 "마치 떼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한 광고에 시민들은 경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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