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3년도 온실과스 감축목표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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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따라 관계부처 및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협의체’에서 26개 식품업체의 201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26개 식품업체의 2013년 예상배출량은 2685천CO2톤이고, 배출허용량은 40천CO2톤(감축률 1.49%)을 감축한 2645천CO2톤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감축목표량 40천CO2톤은 올해 24천CO2톤에 비해 1.7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며, 감축률 1.49%는 온실가스에너지 이다.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관리업체는 지난 2011년 6월에 지정됐고 과거 3년간(2008~2010) 평균이 ▲업체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2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 500TJ 이상,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 100TJ 이상인 기업들이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와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작업반을 운영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개별 식품 업체 특성을 반영한 목표설정을 위해 2개월 간 26개 업체(66개 사업장)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배출허용량 등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 에너지 절감 활동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업체는 계획에 따라 내년 1년 동안 감축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4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한다. 정부는 업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설 투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인력 및 투자여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고효율 장비 교체 등 지원 방안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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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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