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등굣길 초등생 살해 김점덕 1심서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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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남 통영에서 등교하던 초등생 한아름(10)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점덕(4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점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 살 소녀가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고 사회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을 감안하면 사형이 마땅하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고, 유족에게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탔고 이러한 성장과정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 사회성이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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