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국공유지 7962㎡ 무단점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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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영남대가 국유 재산을 캠퍼스 용지로 무단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남대는 현재 경산캠퍼스 안 기숙사·미술대학·국제교류센터·학군단 등의 터로 국·공유 토지 7962㎡(2400여 평)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위반이다.

 또 국유지를 매입해 사용 중인 ‘생활관A동 주차장’ 부지는 농지법에 ‘밭’으로 돼 있는 데도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남대는 특히 국·공유지 점유에 따른 사용료도 학교가 위치한 경산시에 납부하지 않았다.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솔선해야 할 대학이 법을 어기고 ‘탈세’까지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박 의원의 지적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경산시는 그동안 부과하지 않은 전체 사용료 중 5년치의 변상금을 영남대에 우선 청구하기로 했다. 1억∼2억원이다. 하지만 영남대의 국·공유지 무단 점유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대구에서 경산으로 캠퍼스를 옮긴 1972년으로 잡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전체 사용료는 1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영남대 정대근 재산관리팀장은 “학교가 국·공유지 매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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