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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모든 공공시설 금주·금연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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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강원도 모든 시·군 도심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강원도의회는 김동자(새누리·강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간접 흡연과 음주 피해방지 조례안’이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 거리 등을 금연·음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나 음주 소란을 파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문구 등이 포함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도지사가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는 등 흡연행위의 폐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집행부의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미 춘천과 원주에서는 금연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거나 입법 예고된 상태다. 춘천시는 지난 7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길거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원주시는 지난 8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강릉시는 16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3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강릉시는 공공장소인 경포해변 백사장, 경포도립공원 내 솔밭 등 해당 구역에서 계도활동을 벌이고 음주행위에 따른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면 담당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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