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 귀순’ 알면서 “CCTV 보고 조치” 군, 국회서도 위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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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군이 지난 2일 북한군 사병의 ‘노크 귀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성 5명, 영관급 9명 등 모두 14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의 별만 모두 9개다. 1군사령관(대장)과 8군단장(중장)은 엄중 경고를 받았다.

 군은 또 이 가운데 해당 부대의 수정 보고를 묵살한 합참 상황실 장교 2명(소령)을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1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위관급 이하는 열악한 경계작전 속에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돼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 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계 실패에 따른 대규모 문책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25명)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전방부대에서 작전 실패에 따른 처벌로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 결과 정승조 합참 의장은 지난 3일 ‘노크 귀순’ 보고를 받고서도 8일 국감 때 ‘CCTV를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진술해 위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의장이 보고받은 건 첩보 수준이어서 공식 보고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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