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 4사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석유수입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판매가격 할인경쟁을 막았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윈회가 SK, LG-칼텍스, S-오일, 현대정유 등 국내 정유4사와 담당임원들을 8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과징금은 매기지 않았다.

정유 4사들은 1998년10월께부터 울산지역에 '공동감시조' 를 운영면서 수입석유를 수송하는 차량이 각 정유사의 탱크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해 결과적으로 수입 석유 유통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석유류수입이 크게 늘고, 수입판매사가 증가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국내정유사들의 방해행위가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수입 휘발유.등유.경유의 내수점유율은 1999년 0.7%에서 지난해 2.0%로 커졌다.

공정위는 또 이들 정유사들이 99년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김해 및 전북.충청 지역일부 노선에서 가격 할인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판매가격 정상화' 를 내걸고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안희원 경쟁국장은 "담합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다 사업활동 방해로 얻는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렵고, 지난해 군납정유입찰때 정유사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매긴 점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매기지 않았다" 면서 "석유류수입이 느는 추세인 만큼 수입업자에 대한 의도적인 사업 방해를 막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 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수입업자들의 시장잠식을 막고, 지나친 덤핑을 막기 위한 영업 일선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법인과 임원을 고발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 라고 주장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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