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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체납 16만건 공매 개시

중앙일보

입력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료 체납처분 승인을 받은 172만건(8천54억원) 가운데 66만건(1천247억원)을 징수하고 16만건(2천279억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압류된 16만건에 대한 공매예정 통보서를 발송했으며, 이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기한 내 미납건들에 대한 공매절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공매예정 통보서를 받고 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며, 공매 개시 이후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도 공매 수수료(체납액의 0.5%)와 감정평가비용 등을 함께 내야 공매가 중지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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