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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주의해야 할 것

중앙일보

입력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할 일이 부쩍 늘어난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지난달 30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는데 운전 중(정차 때는 제외) 휴대폰에 손만 댔다가 걸려도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을 내야 한다. 벌점도 15점이나 된다. 핸즈프리나 이어폰을 사용하려고 손을 대는 것(단축다이얼 제외)도 단속 대상이다.

주차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반 공무원들까지 주차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말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9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주차단속의 눈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돈이 좀 들더라도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최선이다.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때라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애연가들은 용돈계산을 다시 해야겠다. 지금까지 담배가격은 정부가 결정하다시피했지만 이달부터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각종 부담금까지 붙이는데다 수입담배에는 관세가 10%씩 매겨져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식당이나 술집 등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한 곳들은 아예 담배를 팔지 못한다. 귀찮더라도 술 마시러 가기 전에 피울 담배는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백화점 셔틀버스를 쇼핑이나 가까운 거리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은 불편해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법률로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킨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지난달 30일부터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경제.사회.전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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