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자는女 코 만졌는데 성추행 아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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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여성의 코를 만진 것은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은 7일 잠든 여성의 코를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46) 씨에 대해 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겨울 술을 마신 채로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 이곳에서 그는 찜질방 온열기 근처에서 자고 있던 박모(48ㆍ여) 씨를 발견했다. 박씨에게 호감을 느낀 이씨는 자고 있던 박씨의 코를 잡고 비틀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박씨에게 이씨는 "아름다우십니다"라는 말을 던졌다.

이에 대해 담당판사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전제한 뒤 “코는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짧은 순간에 코를 만진 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며 “다만 준강제추행이라는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폭행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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