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실징후가 보이는 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앞당겨져 퇴출 결정이 일찍 내려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증권업.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조치일로부터 2개월 범위내에서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간내'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종전에는 `조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의 강화를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경영개선계획 제출시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자산.부채실사를 할 때 손실률 적용에 있어 대손경험률,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상손실률이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