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브리핑] 아산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아산시가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지난달 3일부터 다음달 2일 까지 61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특별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간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변경 등이 중점 정리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